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의 해로움이 너무나 큰데도 사회 전반에 마약이 널리 퍼져 있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 제조·수입·유통 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실제로 이전부터 무겁게 처벌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고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전씨는 미국에서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해 주목받았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을 만나 사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