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이어 코인노래방 업주들 "집합금지로 손실"...서울시 상대 손배소

2021-0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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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억 규모...전국 확대 가능성도 제기

수도권 노래방,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 부스 문이 열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피해를 보상하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18일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지난 1년간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없이 코인노래방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해 지난해 6월 이후 100여일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그러나 비말(침방울)·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금지를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우선 시내 코인노래연습장 47개 매장이 주축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약 25억 규모에 소송을 낼 것"이라며 전국 단위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청구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장 규정이 없는 점이 헌법에 반한다"며 "향후 상황을 보며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정부가 홀 영업을 금지해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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