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영업점 '집합금지' 해제…"8제곱미터당 1명 제한"

2021-01-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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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음식점과 동일 수칙…오후 9시 운영중단 유지"

정부가 방역조치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영업점 '집합금지'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영업점의 이용인원은 신고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된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도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1시 이후 운영중단조치는 유지된다.

1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8일부터 2주간 더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그간 거리두기의 노력으로 3차 유행은 12월말 정점을 지나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라며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업종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한 업종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모두 3차 유행이 시작된 작년 11월 다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지적됐다.

권 장관은 "따라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한다"며 "신고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추고 각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14종, 비수도권에서 6종의 시설에 적용된 21시 이후 운영중단조치는 유지된다. 또 전국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되며, 집합금지 해제 대상 영업점에도 적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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