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접견금지와 서신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준항고에서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일반인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윤 대통령 등과 계엄을 모의했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