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안내 및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 및 신청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전봉주 예산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