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2021년 1분기 최종 서면 통보받기 희망한다" [CI=딜리버리히어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DH는 28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측은 공정위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DHK 지분 전부를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독일 #요기요 #공정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