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은행은 영업점 대기 공간(객장)의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서는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객장 안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 직원과 상담고객 간 거리 2m(최소 1.5m) 등의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 공간이 좁아 상담 거리를 1.5m까지 늘이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5개 창구 가운데 2·4번을 닫고 1·3번만 남겨두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