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 징계위 D-2…이번엔 결론 내리나

2020-1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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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한동수·이성윤 등 8명 증인심문

심리절차 길어지면 3차 회의 열릴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연다. 지난 10일 1차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열리는 이날 회의에선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3차 심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한다. 지난 10일 첫 심의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처리하고 증인신청 등 증거채부 절차와 징계당사자 측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 2차 기일에서는 모두 8명에 달하는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심문 등을 통해 징계위는 윤 총장 직무 배제 배경이 된 혐의가 사실인지를 들여다본다. 사실상 징계의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셈이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박영진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등 8명이다.

이 중 5명은 출석한다고 밝혔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동수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는 증인으로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채택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순 없다.

증인별로 보면 심 검찰국장과 한 감찰부장, 이 지검장, 정 차장검사 등 4명은 윤 총장을 직무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류 감찰관과 손 담당관, 박 부장검사, 이 검사 등 4명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며 윤 총장 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첫 심의에 불참했던 윤 총장이 직접 징계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일 1차 심의 땐 징계위 소집 과정을 문제 삼으며 평소처럼 대검찰청에 출근해 업무를 봤다. 2차 심의에 직접 참석하면 증인심문 뒤 최후변론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징계위원 4명은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검사징계법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하면 징계가 결정된다. 감봉 이상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징계위는 이날은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차 심의 직후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추 장관은 징계 당사자라며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차 징계위도 원래 첫 회의 다음 날인 11일로 잡으려다 '너무 촉박하다'는 윤 총장 측 의견을 수용해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서두르고 있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3차 심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징계위는 징계 혐의에 대한 법적평가가 명확하면 단번에 끝나지만, 다툴 여지가 있고 증인 등도 불러야 하면 세 차례 넘게 열리기도 한다.

윤 총장 징계 혐의는 6개나 되나 윤 총장 측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증인도 8명에 달해 하루 만에 증인심문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2회 심의로 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이 제기할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절차 위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점도 징계위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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