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했다. 하도급 대금을 직접 공사비 합인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들어가는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