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내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듯

2020-1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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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회 결론 난 직후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직후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직무배제 집행을 정지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정치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감찰위 결정 이후 발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찰위 결과와 동떨어진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8명(감찰위원장 포함)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찰위 의견은 권고 이상 효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개정했다.

개정 전 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이다.

그럼에도 감찰위 권고에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추 장관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커지게 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일정도 애초 오는 2일에서 4일로 미뤄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징계위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징계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와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며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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