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직후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직무배제 집행을 정지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8명(감찰위원장 포함)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찰위 의견은 권고 이상 효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개정했다.
개정 전 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이다.
그럼에도 감찰위 권고에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추 장관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커지게 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일정도 애초 오는 2일에서 4일로 미뤄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징계위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징계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와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며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