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모해위증교사 등으로 이들을 고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서 하게 해 라임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인 것처럼 언론·국민을 호도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직권을 남용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대형금융사기사건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둔갑시키려고 시도한 것이며, 조국·윤미향·탈원전 정책 등에 사상 초유 검찰권 남용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총장 최측근 검사장 의혹 수사·감찰에 대해선 적극 방해했으며,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비리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측근·가족 비리로 얼룩진 자가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자체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집단행동을 주도한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청법 43조 금지 조항 위반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