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라임 수사 관련 윤석열·송삼현·박순철 고발"

2020-12-01 15:32
  • 글자크기 설정

시민단체 "검찰, 강기정 전 수석 관련 증언 교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광화문촛불연대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단체들이 라임 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송삼현·박순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을 1일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모해위증교사 등으로 이들을 고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윤 총장, 송·박 전 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등은 겉으론 수많은 서민 투자 피해자들 눈물을 위로하겠다며 실제론 여권·청와대를 겨냥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서 하게 해 라임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인 것처럼 언론·국민을 호도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직권을 남용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대형금융사기사건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둔갑시키려고 시도한 것이며, 조국·윤미향·탈원전 정책 등에 사상 초유 검찰권 남용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총장 최측근 검사장 의혹 수사·감찰에 대해선 적극 방해했으며,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비리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측근·가족 비리로 얼룩진 자가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자체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집단행동을 주도한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청법 43조 금지 조항 위반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입장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