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익명처리는 했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고 이미 언론에서는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파악해 공개한 마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재판부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이 잔뜩 적혀있는 내용들을 겁 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점도 놀랍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의 사찰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자성하는 것이 지금 검찰에 요구되는 국민의 지상 명령임을 잘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며 “사찰문건들을 어제 마침 또 윤 총장 측에서 다 공개를 했으니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누가 뭐래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 공소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