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화염병까지 던지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새벽 1시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또한 진행인력과 교회 관계자 등 10명이 부상을 입어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결국 조합 측은 7시간 여만인 오전 8시 30분 철수를 결정하고 해산했다.
명도집행을 진행한 재개발조합 측은 "통상 야간 집행은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실시했다. 안전을 고려해 중단했고 동절기라 내년 2월까지는 명도집행 재개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는 부동산 관리자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 6월 두 차례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반발이 거세 실패한 바 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끊기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교회 인근 소상공인들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 소송 지원을 맡고 있는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 측은 "지역 공동체에 큰 위해를 가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고와 응징의 의미가 있다"며 내일(27일)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상공인은 120명에 달한다. 평화나무 측은 두 달 반 동안 매출자료를 비롯해 피해 입증 자료를 모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