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 10년 보장법, 개정전 계약엔 적용 안돼"

2020-1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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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가 건물.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아주경제 DB]


임대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 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가건물 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B씨와 월세 250만원을 받고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2년 뒤인 2014년 7월엔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임대 기간을 2019년 7월까지로 갱신했다.

임대 기간이던 2018년 10월 상가 임대 보장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A씨는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2019년 4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이 정한 임대 5년 보장이 2017년에 끝나 연장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10년을 보장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1심은 개정법에 따라 임대 기간 10년을 보장해야 한다며 B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A씨 승소로 결과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전 상가를 임대한 A씨는 최대 5년 임대계약을 예상했다"며 "개정한 법을 적용하는 건 A씨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개정 전 법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 계약이 끝난 경우엔 10년 임대 보장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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