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과장 광고 시 강력 대응한다

2024-11-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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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총 8곳이지만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어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사진용인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사진=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최근 불법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데 대해서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 부서에는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 등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지역 내에서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4월 시가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한 이후 7개월 만에 4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같은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 도시 주택 건축 게시판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당사자가 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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