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염병 예방과 관련 집회를 주관한 단체 성격 등은 일고의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경찰은 방역 당국 1차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허용되는 집회 규모는 방역 당국 판단 영역"이라며 "경찰과 서울시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집회 제한·금지통고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지난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에선 서울역·더불어민주당사·지하철 마포역·공덕역·대방역 등 25곳에서 산발적으로 가맹 조직별로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가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함에 따라 참가인원은 100명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집회 이후 행진 과정에서 대방역·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인근 일부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분석을 토대로 불법으로 의심된 행위 관여자와 주최즉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