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추모 시위 등 미신고나 금지장소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집시법 위반 3건과 일반교통방해 7건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4년 5월 3일 침묵 행진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1건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6월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연 세월호 추모시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3건만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