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정순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67표·반대 12표

2020-10-29 15:06
  • 글자크기 설정

체포 동의안 가결...2015년 이후 5년여 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는 정정순 의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의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 가결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석 여부를 맡겼다”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 동의안이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