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사실상 국토부가 대북전단 풍선 살포를 방조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 따르면,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국토부는 대북전단 풍선이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무인자유기구’가 아니란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이는 미국연방항공규정을 엉뚱하게 인용하고, 규제 조치는 생략하면서 적극적인 왜곡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당시 국내법에서도 ‘무인자유기구’인 대북전단 풍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국토부는 왜 해외 규정을 인용했는가”라며 “그 규정마저 왜곡해서 대북전단 풍선을 항공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는지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당시 항공법, 현재 항공안전법, ICAO 민간항공협약, 미국 연방항공규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데 2014년에만 유독 허가했다”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확인해 감사원에 감사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