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 징계는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이뤄진 비상 징계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기강 해이나 발언 논란 이런 게 당의 부담이고 위기다"라며 "당이 경각심이 없고 느슨해졌는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비슷한 언행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에선 최 전 의원과 함께 행사장에 있었던 민형배·김용민 의원에 대한 징계는 논의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이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연 북콘서트에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성희롱 의혹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그는 재심 신청을 했지만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