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AI 확진 판정으로 방역 조치도 더 강화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이 금지된다. 반경 10㎞ 야생조류 방역대에 포함된 천안,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구간에도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전국 단위로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매·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전통시장 방역도 강화한다.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할 때까지 중단한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