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 vs 영풍 “특정지점 일반화 오류”

2020-10-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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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에서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영풍 측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환경부는 같은해 8월부터 1년간 석포제련소 1·2공장을 대상으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과 유출 여부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수 모니터링 지점 [사진=환경부 제공]


우선 형광물질을 지하수 관정에 주입해 물흐름을 추적하는 '추적자시험' 조사에서, 석포제련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다.  공장 내·외부 지하수가 연결돼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된다"면서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기준 대비 최대 25만배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되고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해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오염 및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로 했다.

토양의 경우도 이번 조사에서 1·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691㎎/㎏)이 확인됐다. 공장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담당 지자체에서 토양정화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6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이와 관련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카드뮴이 하루에 22㎏ 유출된다는 것은 말그대로 '추정' 수치로, 특정 지점 데이터를 전체로 일반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다량의 카드뮴이 강으로 나간다면, 강물에서 카드뮴수치가 지금보다 20배 이상 나와야 하고, 하천수 기준의 10배가 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수질측정망에 포착이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는 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 환경과학원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그러면서 "공장 자체 조사에서는 현재 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량이 하루 2㎏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작년에 대구지방환경청 용역보고서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런 수준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 수질에 대해선 환경부의 결과대로 만족 수준이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해왔고, 하천에 일체 오염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대대적 조치를 하고 있으니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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