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5000만원 기본 공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 과세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수용했다"며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달 사이 무슨 일이 있어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바뀌게 됐느냐"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득세제를 새롭게 도입하는데 2000만원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는 "5000만원을 결정할 때도 공제 규모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는 3000만원 전후에서 검토하다가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봐 5000만원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다.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다"며 "금액보다는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지분율 1%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를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