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놀이 할까?"…서울시, 초등생 협박한 디지털 성범죄자 첫 검거

2020-10-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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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지동반자'운영,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수사 동행 전과정 밀착지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접속시간 많은 아동‧청소년 온라인그루밍(길들이기) 범죄양상 확대

[검거사례.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와 경찰이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시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아동‧청소년들이었다. 가해자들은 10대~20대 초반의 남학생들로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유인해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했다.

배우가 꿈인 강모양(19세)에겐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제안하며 접근해 사진을 받은 뒤 나중엔 사진 유포를 협박해 성폭행을 하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게임하는 시간이 많았던 이모양(11세)에겐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고 위로하며, 초등학생 박모양(13세)에겐 '야한놀이를 하자'며 접근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요구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접수 이후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및 법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가해자 검거를 이끌어냈다. 또,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n번방 사건 이전에는 없었으나,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범죄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보도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2의 n번방 사건 예방‧대응을 위해 올해 3월 '아동, 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비롯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를 통해 부모님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상담을 클릭하면 전문 상담사와 바로 대화가 가능한 대화창으로 이동하며,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 교사 등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에 문의하면 된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모든 권한을 활용해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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