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금융공공기관, 결국 불공정 SW계약서 자진시정

2020-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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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후 비용 전가,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 조항 등 개선 약속

불공정한 소프트웨어(SW) 계약서를 작성한 9개 공공금융기관이 결국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공공기관의 SW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9개 금융공공기관의 SW 불공정계약 여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불공정계약을 개선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SW업계의 의견을 듣고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진시정안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SW업체의 추가 과업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인건비 부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 교체에 따른 비용을 SW 업체가 부담해야 했다.   

또 계약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조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목표 수준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계약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해석을 우선하거나 목표 수준 충족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 판단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SW업체의 투입 인력을 교체하라고 요구하거나 SW업체가 인력 교체 전 공공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이는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인력 관리 조항을 전부 삭제하기로 했다.

개발 산출물 중 이미 개발된 SW에 기능이 추가(커스터마이징)된 산출물의 소유권이 공공기관에 귀속하는 내용도 시정 대상이다. 커스터마이징된 지식재산권이나 SW업체의 기술이 활용된 점을 고려해 공동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와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체상금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에는 지체상금의 상한을 두지 않거나, 공공기관만 지체상금 상한 초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30%로 도입하고 일방의 해지권 부여 조항은 삭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SW계약서 관련 불공정 조항을 바로 잡아 SW업계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공기관의 자진시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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