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필수품목 제도개선·카드결제 명시

2024-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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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표준계약서가 개정된 업종은 외식업종 4개(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서비스업종 5개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도소매업종 4개(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등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또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가맹본부 중 39.5%는 본사 등 지정 장소에 방문해 결제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 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상 카드결제 금지·현금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해 카드결제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김대간 가맹거래정책과장은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될 것"이라며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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