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9일) 한 검사측은 ‘독직폭행’ 혐의로 정 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일단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지난 2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한 연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은 한 검사장이 중앙지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에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다음 날(24일)로 예정됐던 수사심의위원회를 감안해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물리적 충돌은 한 검사가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정 부장은 단순히 전화를 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넘어졌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중)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내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나를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은 비밀번호를 누르는 상황을 목격했고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제지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의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유심이고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런 상황에 대해 (수사팀이) 사실을 인정하는 장면, 일부가 사과하는 장면 등이 녹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검사장 측은 자신이 소환에 불응한 이유가 KBS의 녹취록 오보에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라며 이를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몸싸움이 벌어진 해당 압수수색은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현장집행 됐다.
한편 이 과정에서 정 부장은 부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먼저 근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던 그는 혈압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전원조치됐다. 정 부장은 이날 새벽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귀가했고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