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과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15일 시행됐지만, 통합당은 공수처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