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대 국회 막판 스퍼트...5월 입법 강공에 與 '속수무책'

2024-04-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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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날짜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일단 다음 달 2일과 28일로 잡아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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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법 등 5월 임시국회 처리 '압박'

'이재명의 민주당' 가속페달...당 대표 연임설·'친명계'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임기를 약 한 달 남겨둔 21대 국회에서 여야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예고하며 정부·여당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총선에서 선명한 '정권 심판론'이 확인된 만큼 입법 주도권을 쥐고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2일 이후 국민의힘과 만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 개최가 유력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날짜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일단 다음 달 2일과 28일로 잡아둔 상태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4월 총선의 결과가 나오고 일주일 뒤인 18일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할 가능성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회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차지하는 범야권이 한목소리를 내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역대 국회에서 통상 총선이 끝나면 여야는 '일하는 국회'로 전환해 큰 이견 없는 법안들을 무더기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충격적인 총선 참패로 리더십이 붕괴되고 내부 전열 재정비가 더 시급한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별다른 수단이 없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기자들에게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전날 단행한 주요 당직 개편 역시 막판 입법을 위한 몸풀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일 민주당이 발표한 신임 정무직 인선은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이다. 신임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의원이 임명됐다.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 대표에게 조언을 건네며 '정책 멘토'로 불린 이한주 전 경기원장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발탁됐다. 8월 말까지인 이 대표의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겨두고 단행한 이번 주요 당직 개편에 이 대표의 '대표 연임설'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 선출 규정을 '최고 득표자 당선'에서 '재적 과반수 득표' 선출로 바꿨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 최다선 의원 2명이 추대돼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각각 2년씩 맡아 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 압승으로 5~6선 당선자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국회의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룰을 바꾼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으로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5선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선출 후, 자신이 소속된 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여야 협치를 이끌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장에 거론되는 주요 후보들은 정치적 중립보다는 민주당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번 규정 변경으로 '친명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2대 국회도 '협치' 없이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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