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룡의 힘 보여준 민주당
민주당은 28일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
국토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표결해 통과시켰다. 기재위에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통과됐다. 행안위에선 취득세율 인상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②국회법 58조 1항과 2항 사이...與野 ‘아전인수’
우선 국회법 58조 1항에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나와 있다. 2항에는 ‘상임위원회는 안건를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고 적시돼 있다.
어제 기재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58조 1항에 나와 있는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 안건 취지 설명→전문위원 검토→대체토론→축조심사(생략)→찬반토론→표결 등의 순서로 진행된 것이다.
③기재위 관계자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나 2항에 나와 있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기재위 관계자는 “그간 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된 전례가 있다”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소위에 회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같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58조 2항 규정은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58조 1항 규정만 적용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는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58조 1항이 58조 2항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④결국엔 사법부 판단?
민주당이 어제 부동산 법안을 일괄 처리한 근거에는 국회법 57조 1항이 작용했다. 국회법 57조 1항에는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중 민주당은 ‘둘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최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둘 수 있다는 말은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소위가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선 58조 1항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통합당은 58조 2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의사과 관계자는 “국회사무처 의사과는 국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통합당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