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상한제를 피하지 못하고 분양하게 된 가구는 서울에서만 연내 4만2118가구로 예정됐다.
서울지역의 지난해와 재작년 분양물량이 각각 3만250가구, 2만2176가구 등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지만, 전문가들은 상한제 확대로 향후 분양시기를 조절할 건설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한제 회피 막차를 탄 중랑구 '용마산모아엘가파크포레'(243가구) 이후, 서울에서 상한제를 피하지 못한 채 분양을 앞둔 가구는 총 4만2118가구에 달한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둔촌주공아파트·1만2032가구)가 이에 포함돼 예정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적정 분양가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일부 평조합원 간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았다. 집행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끝에 3.3㎡당 2978만원에 분양보증을 받았지만, 3900여명에 달하는 평조합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지난해 총회 의결로 결정된 3.3㎡당 355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조합 집행부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합이 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다. 강동구청은 다음달 8일까진 신청이 들어와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날 조합 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비대위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8~12월 분양을 앞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만 보더라도 2만9581가구다. 이는 전년 동기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분양물량인 9695가구의 세 배 이상이다.
당초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 강행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 시행사들이 분양시기를 늦추면서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에 대해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연구원은 "2020년 예정이지만 '월'이 미정인 것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며 "실제로 예정으로 잡혀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상한제가 확대됨에 따라 타이밍을 조절하려고 나설 건설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예정물량을 전년 분양물량과 산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지난해와 재작년 분양물량이 각각 3만250가구, 2만2176가구 등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지만, 전문가들은 상한제 확대로 향후 분양시기를 조절할 건설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한제 회피 막차를 탄 중랑구 '용마산모아엘가파크포레'(243가구) 이후, 서울에서 상한제를 피하지 못한 채 분양을 앞둔 가구는 총 4만2118가구에 달한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둔촌주공아파트·1만2032가구)가 이에 포함돼 예정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조합 집행부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합이 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다. 강동구청은 다음달 8일까진 신청이 들어와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날 조합 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비대위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8~12월 분양을 앞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만 보더라도 2만9581가구다. 이는 전년 동기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분양물량인 9695가구의 세 배 이상이다.
당초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 강행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 시행사들이 분양시기를 늦추면서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에 대해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연구원은 "2020년 예정이지만 '월'이 미정인 것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며 "실제로 예정으로 잡혀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상한제가 확대됨에 따라 타이밍을 조절하려고 나설 건설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예정물량을 전년 분양물량과 산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