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로 정책 중심의 금융 규제에서 금융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손배제는 판매자가 위법 행위로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경우 소비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투자업계는 긴장하는 눈치다. 사모펀드에서 사고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고 투자자와의 갈등이 화두가 된 만큼, 소비자 보호를 어젠다로 삼고 있는 현 집권여당 주도로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어서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중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회사가 불완전 판매 등의 사안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에 따른 배상을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 상황에서 손배액이 세 배까지 높아지는 건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서영수 연구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단기적으로 자산관리 수익 감소, 각종 비용 증가 등으로 금융회사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완화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