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이 분양까지 막바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9일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 아파트 등 정비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이 시작된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조·굴토심의,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 절차도 돕는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분쟁 해결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과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 등에서 총회를 열었다.
계획변경, 심의 등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각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행정력도 집중했다. 시는 △정비계획 변경(둔촌주공) △구조·굴토심의(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자양1, 상계6, 용두6 등) △사업시행·관리처분 변경인가(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5차, 개포주공1, 용두6, 수색6, 증산2 등) 등을 지원했다.
또한 구역별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추진상 문제점 및 요청사항 등도 청취했다. TF 지원을 통해 현재 화곡1구역, 흑석3구역, 개포주공1단지 등 10개 정비구역에서 약 4000가구가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마쳤다. 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이(약 7000가구 규모)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3년부터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TF 운영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