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민대구·새우·전갱이·조기 등 5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새우는 양식이 아닌 자연산 어업만 지원한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5개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와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새우[사진=아주경제DB]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후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대상 어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지원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