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공익직불제를 시행함에 따라 115만건의 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접수는 공익직불제 시행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지난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뤄졌다.
조사 중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적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또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뤄낸 공익직불제가 첫 시행인데도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신청·접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