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사건 제보자 등 2명도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 신문은 오는 9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 우위에 선 뒤 성폭력을 가하는 행동을 말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달 첫 재판에서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호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