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4곳이다.
집합제한 대상 시설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유흥주점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6일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방문판매업체 4849곳은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을 대상으로 내려진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도 12일까지 계속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환경 발생현황 지역경제를 감안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철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