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개편을 위한 '임대차 3법' 발의를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속전속결로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6일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발의를 완료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3개 제도를 담은 법안을 의미한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것과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시행 대상 지역과 주택을 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 대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등지로 하고 임대료는 3억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은 "임대차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된 바 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이 중 5건이 두 법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대체로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의 경우 1회 연장(2+2년) 안을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전월세가 등록임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와 다른 점은 임대 기간이 4~8년으로 길고, 이 기간에는 갱신할 때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바뀌어 신규 계약을 해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갱신 때만이 아니라 신규 계약 때도 직전 임대료의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 임대차 3법이 이 내용을 반영해 도입되면 등록임대와 일반 임대의 구분은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조세도 한층 세밀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일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발의를 완료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3개 제도를 담은 법안을 의미한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것과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시행 대상 지역과 주택을 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 대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등지로 하고 임대료는 3억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은 "임대차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된 바 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이 중 5건이 두 법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대체로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의 경우 1회 연장(2+2년) 안을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전월세가 등록임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와 다른 점은 임대 기간이 4~8년으로 길고, 이 기간에는 갱신할 때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바뀌어 신규 계약을 해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갱신 때만이 아니라 신규 계약 때도 직전 임대료의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 임대차 3법이 이 내용을 반영해 도입되면 등록임대와 일반 임대의 구분은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조세도 한층 세밀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