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⑤] 전세사기, 건설사 폐업 증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멀었다

2023-05-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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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등 참가자들이 농성 돌입을 알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 증가 및 일부 지역 집값 하락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다. 전세사기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질 줄 모르고 있다. 미분양 문제는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가 넘으면서 건설사들의 폐업 신고 증가 및 분양시장 양극화로 불씨가 번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빌라 사기꾼' 김모씨 사망으로 전세사기 이슈가 커지면서 지난 2월과 3월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 100%에서 90% 조정,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관리감독,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안심전세 앱 출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전세사기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건축 사기꾼'이라 불리는 남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올해 1분기 분기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이 HUG에서 제출받은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이었다.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이르는 수치다. 보증사고가 급증하자 HUG의 세입자 대위변제액 역시 1분기에만 5683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전체 변제액(9241억원) 대비 60% 수준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추가 대책으로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선지원 후 구상권 행사'에 대한 정부 및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여전하고 피해자 구제 요건 등 형평성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도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0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4.4%(3334가구) 감소하며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미분양 주택 증가 흐름이 꺾였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기준 8650가구로 전월보다 1.1%(96가구) 증가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문제에 따른 분양시장 양극화가 대두되고 있다. 3월 지방 미분양은 6만1070가구로 전체 물량의 84.7%를 차지한다. HUG가 발표한 1분기 말 기준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도 서울은 98.0%에 달하지만, 대구의 경우 1.4%에 그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양시장 양극화와 자금 경색 등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폐업하는 건설업체도 많아지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전문건설업체는 전년 동기(1026곳) 대비 약 19% 늘어난 1221곳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미분양 문제에 더 민감한 지방 종합·전문건설업체의 경우 폐업 신고 수가 715건으로 전체 폐업 신고 수 대비 58%를 넘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를 해결 위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미분양 관련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특히 미분양 등으로 인한 지역 중소 건설사 폐업 문제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법으로 막아 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 자체를 매입하기에는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공공공사 속도를 올려 지역 건설사들이 수주를 통해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세법 통과를 위한 국회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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