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피의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2020-07-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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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측의 일방적인 피해자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면해야 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동행 의무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지난 3일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 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의원[사진=유동수의원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절대 다수가 가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더불어 가해자 측의 방문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양형기준표상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접근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집요한 합의 종용 행위에 나설 강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국민들을 공분케 한 성폭력 사건 중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 측의 위력을 동원한 합의 종용이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입법미비로 2차 피해까지 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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