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태아 장애를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의

2020-07-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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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여성 근로자 모성 보호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 3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 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 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우 태아의 장애는 근로자인 여성의 장애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이 이어지자 노동계에선 "아이가 죽어야만 산재 인정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의 연이은 유산 또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영아 출산과 관련해, 태아의 유산 또는 장애가 간호사들이 업무상 취급한 약품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장애를 산재로 보지 않은 기존의 법 해석에 대해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은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선천성 장애아 출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을 뿐 아니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갔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대해 10년간의 소송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10여 년의 법정 싸움을 겪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고통이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태아 산재를 부정해온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태아 산재 인정이 대법원에 의해 먼저 이뤄졌다"며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는 법을 바꾸어 대법원 판례 변경, 또는 타 직역 노동자에 대하여는 올해 4월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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