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을 자당의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내놓은 가운데 보수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차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 핵심으로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신상털기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법안 발의를 두고 시민단체는 발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에 담겼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달 5일 미래통합당은 당정이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시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과 군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며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