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21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안산 지역의 특성과 주택 공급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택 가격 상승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지역·지구 지정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정 해제 사유로 들었다.
최근의 실거래가 상승이 일부 신축 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지난 15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다가 근래 들어 공급이 이뤄졌고 물량 부족과 광역교통 시설 개선이 맞물려 생긴 제한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의회는 설명했다.
또 올해 1월 기준 전년대비 안산시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4.74%)은 전국(4.33%)이나 경기도(4.67%)와 비교했을 때 지역·지구 지정을 통해 관리해야 할 수준이 아니라며, 이는 오히려 그동안 인근 시에 비해 저평가됐던 도시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회는 이번 지역·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역 내 주택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반월산단의 발전 동력인 생산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이 예상된다며 지역 특성과 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의해 발표한 지역·지구 지정을 조속히 재검토해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회초년생·신혼부부·독거노인 등 주거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지역적 특성과 형평성을 반영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안산시가 지역·지구에서 해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