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을 26일로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를 구성한다.
검찰과 삼성의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15명의 현안위원을 대상으로 기소의 타당한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으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할 경우 검찰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가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검찰은 앞서 있었던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해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관계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 측은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며 무혐의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