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교, ‘n번방’ 수법 성착취 범죄 일으켜 구속

2020-06-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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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추가 범행 및 공범 여부 조사 중

해군 장교가 ‘n번방’ 수법 성착취 범죄를 일으켜 구속됐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해군 부대 소속 A대위는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을 강요한 뒤, 이를 받아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들과 유사한 방식이다.

지난주 해군 군사경찰(헌병)이 A대위를 긴급 체포했다. A대위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군사경찰은 추가 범행 및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단순 성착취물 제작·소지를 넘어 유포나 금품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n번방’ 공동 운영자 중 1명이 육군 현역 일병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현역 육군 대위가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일명 ‘로리방’에 입장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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