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교, ‘n번방’ 수법 성착취 범죄 일으켜 구속

2020-06-14 19:49
  • 글자크기 설정

군사경찰, 추가 범행 및 공범 여부 조사 중

해군 장교가 ‘n번방’ 수법 성착취 범죄를 일으켜 구속됐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해군 부대 소속 A대위는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을 강요한 뒤, 이를 받아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들과 유사한 방식이다.

지난주 해군 군사경찰(헌병)이 A대위를 긴급 체포했다. A대위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군사경찰은 추가 범행 및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단순 성착취물 제작·소지를 넘어 유포나 금품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n번방’ 공동 운영자 중 1명이 육군 현역 일병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현역 육군 대위가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일명 ‘로리방’에 입장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