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실종아동의 날’ 맞아 지문사전등록 적극 추진

2020-05-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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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 지문사전등록!

인천지방경찰청은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실종아동 예방과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위해 지문사전등록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아동법」에 근거하여 신청자에 한해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보호자 이탈자 발견 시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 홍보[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도 등록대상자인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51만7417명 가운데 55.1%인 28만5198명이 지문 등을 등록한 바 있다.

금년 1월에는 인천 서구에서 길을 잃은 성인 장애인을 발견하고, 사전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2월에는 연수구에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6세 아동을 발견하여 사전등록 정보를 통해 40분 만에 가족에게 인계한 사례도 있었다.

2019년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사전등록한 실종자가 보호자에게 인계되는데 평균 1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평균 56.4시간이 소요되어 사전등록 시 조기발견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문등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치매안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안전Dream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시기에 맞춰 ‘지문등 사전등록’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가족 중 실종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위해 ‘지문사전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종아동의 날
1979. 5. 25. 미국 뉴욕에서 에단 파츠(6세, 남)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것을 계기로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도부터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실종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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