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한편,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