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중 공사비 상승 등 정비사업비용 증가로 인해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검증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되며,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담금 추산액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분담금 추산액 결정 및 검증이 개략적인 감정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개략적인 종전·종후자산가액 분석 △수입 및 지출 추산액 분석 △예상비례율·분담금 분석 등을 통해 사업성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매월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 운영
전북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효자동 전주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대해 어린이 사고 및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제한속도를 기존 30㎞/h에서 50㎞/h로 상향 조정·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후 하루 24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h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시간대 단속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돼왔다.
이후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운영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 통행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들 2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상시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로 간선 도로로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시범운영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기·종점 노면표시 도입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