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