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당시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 하급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 대법관이 이들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어 조 대표 측에서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같은 3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이 점이 문제가 되자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건 배당 이후 회피 또는 기피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대법관 3명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